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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준다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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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토지규제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외지인도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7만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0만 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16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은 19%에서 8%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녹취] 이명노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지방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제외"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249개 시군구의 땅값이 모두 10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로도 -4.1%를 기록하는 등 땅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 완료에 따라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에서 6천9백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넒은 면적이 해제되며, 수도권에선 인천 강화와 중구, 경기도 안성과 포천 지역 등이 해제됩니다.

서울과 인천지역도 그린벨트 내 공동주택 취락지와 용도변경 지역 등이 해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등 수도권 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과, 기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구역 해제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농지나 임야 등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외지인도 쉽게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미 거래된 지역도 거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위례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 등에서 2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나갈 예정이어서, 이 돈이 다시 땅 투기에 흘러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MTN 박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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