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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분쪼개기 묻지마 투자자 '된서리'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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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용산구에서 성행했던 상가지분쪼개기 투자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잇따른 투자위험성 경고를 무시하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8백여명이 큰 손실을 입을 전망입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의 한강로2가 일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규제가 심한 다세대주택 대신 들어선 근린생활시설, 이른바 근생입니다.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소규모 상점이나 오피스 등의 용도였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된 것들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낳은 투기의 한 행태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한강로2가와 서계, 청파 등 용산 일대에는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이처럼 골목마다 새 근생 건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생 투자자들이 큰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용산구청이 불법용도변경을 한 가구에 대해 최대 3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이달말까지 내도록 부과했기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대상은 모두 823명으로 총 부과 금액만 10억7698만원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해선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까지 이뤄졌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가구씩 산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린 적은 있지만 무려 8백여 가구에게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구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차례씩,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기때문에 가구당 부담금은 연간 최대 6백만원에 달합니다.

[녹취]용산구청 관계자
"이거는 경미한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 돼요. 시정 할 때까지 계속 부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과를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했기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도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근생투자자 
"이행강제금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포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몇 억씩 가는 걸. 분양권을 받자니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두 번씩 한다고..."

최악의 경우 팔려고 해도 부동산 침체기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근생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년 전 3억 천만 원에 거래된 12m²짜리 지분의 근생은 현재 2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훈 / LBA부동산세상 대표
"근생과 주택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불법이네 뭐네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매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발 바람에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었던 근생 투자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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