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토지취득 1만 3천 건 넘어서
조정현
서울지역의 외국인토지 취득 건수가 만3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건수가 만 3천2백46건에 이르러 2007년보다 천217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은 291만 백71m²로 50만 3천9백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천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4백14건, 일본 3백36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천5백99건, 상업용 2천6백7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건수가 만 3천2백46건에 이르러 2007년보다 천217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은 291만 백71m²로 50만 3천9백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천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4백14건, 일본 3백36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천5백99건, 상업용 2천6백7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