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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어음·대물변제 관리감독 강화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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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급을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원도급자 지급한 공사비와 하도급자 수령한 공사비를 발주자에 통보하면, 발주자가 입출금 내역을 직접 비교하여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부과 후 2개월의 영업정지나 2천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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