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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이자율 일방적 적용 못한다

금감원, 가계대출연체이자 적용방법 개선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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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은행이 본인에게 정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서는 은행은 가계대출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예정통지서', 즉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통지서만 보내고 이를 채무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이자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연체이자율은 최소 연14%에서 최대21%.

국민은행은 대출이자가 3개월이내로 연체될 경우 원금잔액 대한 대출금리에 8%포인트를 더 높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10%p를 더 붙이고,우리은행은과 하나은행은 대출잔액에 17%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이자연체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 징수방법과 연체사실 통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은행이 이자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를 징수하지 못하고,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통지서 도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연체사실을 알렸을 경우 이를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자연체자의 경우 전산에 별로도 표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입하는 시 연체될 경우 징수되는 이자도 변경됩니다.

일부은행에서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 보다 적으면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통장잔액범위 내 금액은 이체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금감원은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는 올해 상반기 중 연체자 별도 표시가 시행되고, 자동이체 이자수납 개선은 올해안에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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