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한해 301개사에 외부감사인 지정
방명호
금융감독원이 작년 한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01개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42개사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 회사 48개사, 코스닥관리종목 지정회사 4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는 삼일회계법인이 82개사로 가장 많고, 안진(44개), 한영(34개), 삼정(31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회계법인이 전체 지정회사 수의 63.4%를 차지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42개사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 회사 48개사, 코스닥관리종목 지정회사 4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는 삼일회계법인이 82개사로 가장 많고, 안진(44개), 한영(34개), 삼정(31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회계법인이 전체 지정회사 수의 63.4%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