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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매도 규정 개선

김영미 기자

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발맞춰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부터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결제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공매도의 가격제한 적용에 대한 예외는 확대됩니다.

기초주권 차입공매도와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업틱룰 적용이 배제됩니다.

결제 관련 제도도 바뀝니다.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결제자료 통지시기를 단축해 앞으로는 주권등의 결제자료를 매매일 당일 20시경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결제준비시간이 2.2배 늘어납니다.
 
지금까지의 결제준비시간은 2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44시간 결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제방법도 개선됐습니다.

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결제 외에 완납된 종목은 완납된 때에 즉시 수령할 회원에게는 지급 종목별로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종목 DVP)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4일부터는 회원 미납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대금 결제 지연 회원에게 지연금을 징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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