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대형 아파트 입주 전 전매가능

김수홍

thumbnailstart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돼 중대형 민간아파트를 입주 전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최장 7년이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3년에서 5년으로 2년씩 짧아지고, 최장 5년이던 중대형도 1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던 전매제한이 중소형 3년, 중대형 1년으로 짧아집니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은 입주 전에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