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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본격 시행...증권사 무한경쟁 돌입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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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먼저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의 5개 업종의 겸업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입, 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한 지급결제업무도 오는 6월부터 가능합니다.



투자자보호가 강화돼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할 때 금융상품을 골라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투자경험, 투자자금 비중, 투자가능기간, 원금 손실 등에 대해서 권유자에게 가입 전과 가입시에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도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야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수시로 알려줘야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수익률과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어려워지고, 전문투자자일 경우만 가능해집니다.

증권사는 투자위험이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라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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