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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대 주식투자 이렇게 달라진다

[MTN 머니투데이플러스]5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입출금 가능
김영미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금융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통법이 시행됩니다.

금융계 전체 판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등
자통법 시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여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자통법에 관련해 경제증권부 김영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오늘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선 자통법이 시행된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1=네. 금융시장,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업권별 장벽을 허물어서 국내 금융회사를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투자금융회사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 법입니다.

국내 자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간 업무 영역이 허물어지는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으로서는 편리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질문2=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겸영 허용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비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답변2=지금까지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증권이나 회사채 정도로만 한정돼있었습니다. 한정된 상품만 취급하다보니,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특화된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증권사에서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 수 없다는 영업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들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서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지급 결제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겸영 허용, 즉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증권사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의 혁신과 투자자 만족이라는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질문3=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장벽도 낮아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답변3=법은 유연해지고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투자 장벽은 한결 낮아졌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거둬들인 수익을 재투자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식 중개 업무 역할에 그치던 증권사들의 직접 투자 여지가 커지게 됐습니다.

질문4=투자 상품 다양화는 어떻습니까?

답변4=그동안에는 관련법에 열거된 상품만 개발ㆍ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상품만 빼고는 어떤 상품이든 개발해서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령, 에너지나 재해ㆍ날씨ㆍ거시경제지표ㆍ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종 파생 상품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질문5=자통법 시행은 곧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회를 거점으로 삼아 성장을 노리는 곳도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골드만삭스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5=한국형 골드만삭스의 출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자통법 취지가 금융 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첨단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통법의 시행이 곧 대형 투자은행의 등장을 담보하는건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자산 규모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자본력의 벽을 넘어야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업무 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충원도 필요합니다. 투자 노하우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전무한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사실상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야겠습니다.

질문6=네, 그런데 사실상 롤 모델로 삼았던 글로벌 대형 투자금융회사들이 금융 위기 한파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준점이 사라진 게 문제로 두각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6=네. 그 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대형 투자금융회사를 모델로 삼아 기업금융업무 강화에 총력을 펼쳐 왔으며, 증자 등을 통해 자본력 확충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투자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직접 투자를 하는 등 무리하게 업무 추진을 하면서 결국 도산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투자 업무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소매 영업력부터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합니다.

외국계 기업들과의 경쟁 측면에서 역시나 소매금융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이러한 생각에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고객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이 현 시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보다 소매영업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어차피 현 자본력으로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의 모델을 쫓아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소매영업을 통해 자본력 확충과 신규고객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7=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통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대거 등장한 셈인데요. 자통법 시행, 은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7=은행들은 증권사 인수나 신설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한누리투자증권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상태고,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증권사를 신설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자산관리를 위해 영업점을 15개 정도 내기도 했습니다.

질문8=금융업종 못지않게 이번 자통법 시행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쪽이 바로 투자자들이죠.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습니까?

답변8=자통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게 특징입니다.

우선 투자자를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려면 개인이 투자경험 1년에 자산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기금이나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투자자는 세세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부과돼, 투자 손실의 위험이 한결 낮아졌습니다.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과 전화를 통한 권유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펀드 판매 인력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고요.

감독당국이 소비자로 가장해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감독에 나서는 암행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는 상품을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통법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키코나 파생상품펀드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질문9=그러면 전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통법 시행이 이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답변9=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금융업무도 더 편해집니다. 그 동안 은행에서만 취급되던 지급결제업무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소액결제와 이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만족해 하는 모습입니다.

질문10=증권사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거군요. 그런데 현재도 CMA는 지급 결제 기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답변10=지금까지는 은행에 돈을 주고 증권사가 가상계좌를 받아쓰는 것이라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첫 회분이나 아파트 관리비는 결제가 안 되고, 온라인 쇼핑의 경우, 대금 이체가 안돼고, 입출금 시간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통법 시행으로 CMA가 온전한 지급결제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CMA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는 연 5%대인 고금리인만큼, 은행의 0.1~0.3% 보통예금보다 선호도가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1=끝으로 자통법 시행되면서 유관기관이 통폐합돼고 이름도 바뀌었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11=네, 우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이름이 한국거래소로 바뀌었습니다.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ㆍ선물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됐습니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됐습니다. 증시 용어도 정비됐습니다.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로 통칭됐고,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됐습니다.

지금까지, 자통법 시행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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