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율 10%↑ 종목 모두 매각
권현진
국민연금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지분율이 10%를 넘는 주식을 지난해말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의 10%이상 보유한 {한국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동아제약} 한솔제지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 14개 종목을 매각했습니다.
이는 자통법 시행 이후 보다 엄격한 지분공시 규정을 준수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되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의 10%이상 보유한 {한국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동아제약} 한솔제지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 14개 종목을 매각했습니다.
이는 자통법 시행 이후 보다 엄격한 지분공시 규정을 준수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되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