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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으면 주상복합 용적률 500% 적용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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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법적한도인 500%의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추세를 바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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