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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껸쓴 국고보조금 전용 가능

최환웅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5월부터 절약한 국고보조금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을 아꼈다고 해도 집행잔액을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예산을 아껴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절감한 국고보조금을 같은 부처의 비슷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해 오는 5월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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