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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유사수신 업체 대거 적발

방명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의 명칭을 불법 사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 금융감시반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인터넷상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65개사를 적발해 불법행위를 한 11개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54개사는 관련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에서4% 수익보장',"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 보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권 대출 취급을 할 수 없음에도 '안전한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권 당일대출'등의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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