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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소기업은 만기연장 안된다

방명호


< 앵커멘트 >
정부가 중소기업과 보증만기 대출과 무보증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질문1) 정부가 오늘 만기연장이 안되는 기업의 기준을 제시했죠?

정부가 오늘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기관리대책회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항후 실적점검 방안, 보증업무처리와 임직원 면책 방안, 정부 예산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증확대로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 불가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만기연장이 불가한 기업은 휴업, 파산, 부도, 폐업상태인 기업. 대출금, 보증보험료 연체등 보험 사고기업, 보증 보험과 관련해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신규보증신청시 파산이나 회생 결정과 신용회복지원 확정, 청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이내에 30일 이상 연체와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기업과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거나 비융금융권 연체정보를 보유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질문2) 정부는 대출 실적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 면책방안도 마련했죠?

네, 정부는 또한 보증부 대출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증기관 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현황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와 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이용여부를 감시하고, 용도외 사용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명백한 고의와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대출취급자를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계약직과 인턴 채용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과 협의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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