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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당당히 환불받자

박상완

앞으로 스키장 이용 고객은 시즌권의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스키장 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중도해지 제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모든 스키장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시즌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간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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