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3개월 대출연체 중기 보증지원 안돼
방명호
정부는 오늘 신용보증 확대에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항휴 실점점검 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에 따라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도 보증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보증부 대출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증기관, 은행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형황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후속조치에 따라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도 보증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보증부 대출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증기관, 은행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형황을 면밀히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