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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로 낮아진다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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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 역모기지제도의 가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고연령층의 노후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고, 사망후 받은 주택가격에서 받은 연금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을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연금지급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기 하고, 정부는 부족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먼저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65세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70세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9억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연금지금액은 현행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인출하는 수시인출 비율도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25% 감면기준도 주택가격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가입연령 완화와 세제지원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 받은 것을 다 환급해야하고, 고령연층이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들도 주택연금 판매는 은행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1:43-49, 3:10- 19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또한 건당 수수료 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은행에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수익성을 좋을 것이고 그냥 공익에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죠."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이 제도가 또 다른 금융상품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상품안내가 필요합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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