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 흥국상용화재보험 자회사 소유 허용
방명호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흥국생명보험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의 자회사 소유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흥국생명보험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 510만주, 10.17%를 취득해 지분을 현행 8.05%에서 18.22%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흥국생명보험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 510만주, 10.17%를 취득해 지분을 현행 8.05%에서 18.22%로 늘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