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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전무 부부 결국 완전히 갈라서

김경미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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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편의 첩보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임세령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소송을 일주일만에 전격 취하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가 오늘 서울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했습니다.

임씨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측은 임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법무법인 남산 /관계자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취하하신 것 맞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다음 절차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임씨는 지난 11일 이 전무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과 자녀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5천억원대의 재산분할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두 사람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삼성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법정에서 대리인들끼리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무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씨가 일주일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자,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에 대해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전무의 이혼소송이 알려진 직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던 이건희 전 회장은 내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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