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주택 양도세 감면폭 60% 확대
서성완
가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