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하이닉스, 특허침해로 손해배상 결정

박동희

thumbnailstart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 "이전까지 판매한 SDR D램 제품의 1%, DDR D램 이후의 제품의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는 판매금지신청 기각으로 미국시장에서 판매가 계속되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즉각 미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