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서 금지 식용색소 검출
박동희
학교주변에서 유통되는 일부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체가 전량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일화의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의 제품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한 종류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문제의 색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수사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일화의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의 제품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한 종류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문제의 색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수사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