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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서 금지 식용색소 검출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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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서 유통되는 일부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체가 전량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일화의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의 제품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한 종류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문제의 색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수사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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