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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건축 심의 횟수·기간 제한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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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횟수와 심의 기간이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청한 단지 가운데 41%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횟수를 2회 또는 심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합니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조치 시행을 기다리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추진 중인 사항도 착공이전 단지에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해 만3천가구 수준이던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2만5천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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