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한도 3→5억원으로
현진주
3월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이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백12만원에서 3백10만원으로 97만6천원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