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지방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최환웅
내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지역제한경쟁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50억원 미만 규모인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제한경쟁에 해당하는 범위가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76억원 미만으로, 그리고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공포, 시행할 것이고, 이에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50억원 미만 규모인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제한경쟁에 해당하는 범위가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76억원 미만으로, 그리고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공포, 시행할 것이고, 이에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