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자율 4%로 인하
김성일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 인하는 지난달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되며, 올해 제1기 예정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시 이자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예금이자율 인하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인하는 지난달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되며, 올해 제1기 예정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시 이자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예금이자율 인하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