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2단계 실시

방명호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은 여러업무의 겸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를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5개 자본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5개업무의 겸영이 허용돼 금융회사들은 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시장의 위험이 커져 금융회사들의 부실화의 우려가 커지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2단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녹취]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업 인가시 시장리스크를 감안해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동일 금융투자업 인가시 리스크가 적은 분야와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큰 업무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인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1단계업무에는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판매 업무와 중개업의 추가, 선물사의 증권 매매 중개업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험이 크거나 계열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할 경우 금융위기 상황이 호전되고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착 상황 등을 검토해 인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동일한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을 경우 증권사가 자산운용업무를 추가하거나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나 중개업 추가 등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인가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사업계획서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할 방침입니다.

MTN 방명홉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