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이라도 줄면 법인세 감면 못받는다
유일한
자연 감소 등으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줄면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관련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특세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명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잡셰어링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하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또 올해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 감소 등으로 근로자가 줄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특세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명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잡셰어링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하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또 올해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 감소 등으로 근로자가 줄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