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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 서명 필요한 모든 서류 고객에게 교부해야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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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대출약정서나 근저당권 설정서 등 고객이 직접 서명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들이 근보증서 등 중요한 서류조차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객이 서명하는 서류는 감압복사지 등을 사용해 1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이용자들은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질권)설정서 ,카드론 약정서, 예금(펀드)가입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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