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자, 은행상대로 '부당금리인상' 소송 제기
방명호
엔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해 엔화대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사장들이 13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엔화대출자모임(엔대모)은 오늘 오후 5시쯤 엔화대출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62명으로 이들은 은행들이 엔화대출금리를 초기 연 2%대의 이율에서 8-9%로 재연장했고, 환율상승까지 고려하면 20%대의 높은 이자를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리 인상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