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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2곳 과징금 등 부과

방명호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재표를 작성한 (주)아이씨엠과 (주)엠트론스토리지 테크놀로지에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규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주)아이씨엠은 지난 2007년부터 세차례 걸쳐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1억212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주)엠스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는 자회사인 엠트론을 흡수합볍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금금을 과소계상해 3개월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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