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정비사업 건축공사비 80%까지 융자
조정현
서울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공사비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공사비를 서울시 재정비촉진 특별기금에서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조합 등 민간이 추진하면 40%까지 융자됩니다.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론 뉴타운 35곳 중 흑석과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모두 2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공사비를 서울시 재정비촉진 특별기금에서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조합 등 민간이 추진하면 40%까지 융자됩니다.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론 뉴타운 35곳 중 흑석과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모두 2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