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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능

현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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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을 경우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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