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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직연금 의무적립 ‘부담되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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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부터 기업들이 사외 적립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데,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현행 퇴직금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가운데 40%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 등을 통해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외 적립수단인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기업들의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의 60%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쌓아야 하겠죠.

문제는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기업들이 적립금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실행되면 자칫 연체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퇴직금 적립에 부담이 가중되자 의무적립을 유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전경련 관계자:
해당 사안(의무적립 유보)에 대해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진 않고..

퇴직금은 갑작스런 실업과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퇴직금만큼은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들의 편의를 당분간 봐줘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MTN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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