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외담대 개선안 3월말까지 마련"

방명호

thumbnailstart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연체한 대기업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매기업인 대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기업인 하청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구매기업(대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오는 3말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는 대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가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