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포근로자 건설업 취업제한
최환웅
정부는 오늘 동포근로자들이 건설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동포근로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경우로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외국인과 해외동포 각각 만7000명씩으로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고용악화가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내국인 실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동포근로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경우로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외국인과 해외동포 각각 만7000명씩으로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고용악화가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내국인 실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