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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약통장' 5월 출시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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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집마련을 위한 첫 단추인 청약통장 가입, 그동안엔 종류도 많고 가입자격도 각각 달라 예비청약자들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통합청약통장'이 오는 5월에 출시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은 현재 3가집니다.

청약저축은 중소형 공공주택, 부금은 중소형 민영주택용입니다.

또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며 금액에 따라 청약가능한 면적이 정해집니다.

이 3가지 통장은 몇 년뒤 어디에 청약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가입 때부터 자신의 사정에 맞는 통장을 골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은행상담창구 직원
"사모님들 같은 경우엔 상관없으신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특히나 그런(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자 스탠드 업]
그동안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에 따라 이 세가지 통장 가운데 결정해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청약통장의 기능을 합친 '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 한도 내에서 1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시가 아닌 청약 시에 청약대상 주택을 결정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저축과 달리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가 대신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통장을 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기존 청약통장가입자수가 700만 명 선에서 6백20~30만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탭니다. 기존 가입자가 옮기는 것보다는 신규 가입자가 새로운 통장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약종합저축은 일단 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2년 동안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주택면적을 늘리고 싶을 경우 상향조정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야 늘린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변경할 순 없고,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우리와 농협,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5월초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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