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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법 위헌요소 있다"

김수홍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주공과 토공의 기관통합은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을 공익과 새로운 제도로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하지 않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도의 폐지와 통합 문제가 국회가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종현 연구소장(단국대 교수)은 보고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은 물론 국토해양부 산하 SOC공기업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까지 하나로 묶는 공익지주회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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