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전자금융거래 오류,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된다

방명호

thumbnailstart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오류 내용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