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오류,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된다
방명호
가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오류 내용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