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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온라인 분쟁해결기구 설립 추진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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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한, 중, 일,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 측은 오는 6월부터 식품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가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개 소비자 관련법을 소비자청이 관리 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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