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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등 효과미달 의약품 퇴출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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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20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효평가에서 무려 60%가 시판허가 취소 처분돼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 일양약품의 '일양세프라딘캡슐', 광동제약의 '심바스탄정'등을 포함한 14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212개 제품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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