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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문제있다"

방명호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일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민영의보의 주 가입대상인 중·서민 계층임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손해보험 협회가 최근 코리아러시치에 의뢰해 실시한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자산을 100% 대행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타 금융업 수준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향후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한 소비자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의 피해방지에 적극대응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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