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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영업범위 제한 폐지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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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영업제한 칸막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공공사업에선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11회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간 겸업도 손쉽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다양화하고 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선정, 제안할 수 있는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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