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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소송 기각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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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가한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투자자 한 모씨는 판매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작년말 불완전 판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매사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내용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펀드가입 경험이 없다며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원금손실의 50%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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