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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십자' 약사법 위반여부 조사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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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가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약청은 녹십자가 실시한 사람 태반추출물 주사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십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강북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4주에 걸쳐 태반추출물 주사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청은 우선 이번 임상시험이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녹십자가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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