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화장품·의약품 '석면 불검출' 의무화

박상완

thumbnailstart

앞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최소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콜마와 보령메디앙스 등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 불안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과정 없이 식약청장 직권으로 즉시 새로운 규격기준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약청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과 이 회사 원료를 쓴 완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수성약품 등에 대해 제조과정과 수입,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