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부당약관 BBQ 적발
임지은
공정위가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부당행위를 해온 치킨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에 대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BBQ는 가맹본부가 사업개선을 위해 점포 시설을 가맹본부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경쟁관계의 영업을 광범위하게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측은 약관법상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