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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펀드손실 은행 배상 결정

권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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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환매 후 확정된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전업주부가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에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상품이 70세가 넘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매직원이 운용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비슷한 분쟁은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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