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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의약품, 1122품목 판매금지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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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식약청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매품목과 업체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쓴 120개사 1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이 120개사 1122개 품목이며 이중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유한메디카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

다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대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의약품 명단발표로 장기투약했던 환자나 관련 병ㆍ의원 등 관련기관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MTN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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